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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노회 헌장

대구동노회 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라 한다

 

제2조 본 회의목적은 복음진리에입각한 칼빈주의와대한예수교 장로회헌법정치 제10장 6조에 의한 노회의 직무를수행함에 있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수시 의정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의 조직은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본 회 소속 지교회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10장 2조).

 

제5조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결의권은 없다(정치 10장3조)

2) 장로회원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4조에 따라 파송된 장로로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증경 장로 부노회장은 언권이 있다).

제6조 본 회의임원은다음과같다.

회장: 1 인 (목사)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 인)

서기: 1인 부서기: 1 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 인

(노회 임원은 한 당회 에서 목사, 장로, 각 1 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부를통솔 지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 리한다.

3) 서기는 회중 일체의 문부와 통신 및 사무를 장리하며 총회에 청원건과 보고

건을 준비하여 청원 및 보고한다.

4) 부서 기는 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시 대 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에 관한 일체를 정 리한다.

6) 부회록 서 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 리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전년도 결산은 봄노회 개회 익일에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대 리한다.

 

제8조 본회의 부서는다음과같고부원은다음의 범위 내에서 선임한다.

정치부:15인 헌의부:15인 고시부:15인 교육부:15인

전도면려부: 15인 규칙신학부: 15인 재정부: 15인 감사부: 9인

 

제9조 본회의정기위원은다음과같다.

1) 공천위원 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과 장로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노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찰위원: 각시찰 안에서 26명 이내로 한다(단, 한 교회 목사 장로회 원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은 노회장으로 한다.

 

제 10조 본 회의 별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광고위원: 1인

2) 사석위원: 1인, 그 외는유사시 임시로 선정 시무케 한다.

3) 자립위원회:

©본 위원회는 총회가 권고한 운영지침과 노회가 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미

자립교회를 지원한다.

②임원은 위원장(목사) 1인, 서기(목사) 1인, 회계(장로) 1 인으로 하고 위원은 노회기에 선정한다.

©자립지원 기금확보 방법과 시행규칙은 위원회의 청원으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이슬람 대책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총회가 권고한 운영지침과 노회가 정한 시행규칙 에 따라 이슬람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② 임원은 위원장(목사) 1 인, 서기(목사) 1인, 회계(장로) 1인으로 하고 위원은 노회기에 선정한다.

 

제11조 임원 및 각부 위원의 임기 및 선정방법은다음과같다.

1) 임원은 목사임 직 8년, 장로 장립 5년, 정치부 및 고시부 부원은 장립 후 7년을 경과해야 하며, 본 노회 회원으로 5년을 경과해야 한다. 장로는 예외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고, 그 외는 다점자로 정한다(보선된 임원은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투개표 위원은 회장이 시찰별로 약간씩 지명하고, 본 회 호명 선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장이 된다(단, 개표 중에 불분명한 표가 있을 시는 위원회의 결의에의한다).

4) 본 회의 각 부원의 임기는 2개년조로 하며 매년 4월정기회에서 2분의 1은 2년조로 선정하되, 위임목사를 1 인 이상 배정하고 1년조는 반드시 타 부서에공천해 야 한다(증경노회장 1 인을 가급적 각 부서에 배정하도록  한다).

5) 주요 상비부(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감사부)부장은 반드시 1년조 부원 증에서 선출하고, 그 외 부서는 배정된 위임목사중에서 한다. 상비부원의 기득권은 해 교회 총대에게 우선권이 있다.

6) 별위원의 임기는수시로결정한다.

7) 시찰위원은 각 시찰내 노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조직한후 본 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치10장6조,9,10,11항).

8) 각 부원은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본 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회계는 반드시 재정부로 배정한다.

10) 임원은 부장을 겸할수 없다.

 

제12조 본 회의 각부 직무는다음과같다.

1) 정치부는 본 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의하며 은급에 관한 일체를 본 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2) 헌의부는 본 회의 서기가 접수한 일체 서류를 의법 구분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3) 고시부는 본 회가 맡긴 고시 에 관한 일체를 주관하되 , 고시료나 제반 수수료는본 회 회계가수납한다.

4) 교육부(농촌구제부 포함)는 신앙교육 및 수양회를 주관하며 , 주교연합회를지도하며, 농촌 교회를 위한 일을 보며 구제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5) 전도면려부는 전도, 선교. 군경목사업에 관한 일체와 남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며, 산하 면려회 사업을 장려 지도한다.

6) 규칙신학부는 본 회의 규칙 일체와 당회록 검사를 하며, 신학에 관한 문제를 장리한다.

7) 재정부는 본 회의 재정수납과 정책을 연구하며, 수지 예산을 편성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8) 감사부는 본 회와 상비부와 각 기관(주교연합회, 학생면려회, 청장년연합회, 남여전도회 연합회)의 재정과 행정까지 감사한다(감사부원은 본 회 임원을 지낸 자로 중임 공천할 수 있다).

9)각 부장은 위 임목사로 한다(재정부는 제외).

 

제 13조 본 회의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 원은 각부 위원을 공천하여 보고한다.

2) 시찰위원은 본 회에서 지시한 사건을 실행하며, 해 시찰내 각 교회를 시찰하며, 각 교회의 청원 및 보고를 접수 경유하여 보고한다.

3) 광고위원은 회중광고와 각종 소회의 소집기간 및 장소를 지시한다.

4) 사석위원은 회원의 결석 및 퇴석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전말을 노회 에 보고한다.

제14조 총회 총대 및 기관 파송이사(총신대운영이사. 대신대운영이사, 기독신문이사. GMS이사)

1) 총회 총대 및 이사는 노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2) 기관파송이사는 해 직무의 상황을 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단, GMS이사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총대 희망자는 노회가 정하는 등록비를 회계부에 납부하고, 납부된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파송 이사비는 본 노회와 이사가각각 50%를 부담한다.

제15조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집하되 4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에 각각 개회한다.

2) 임시노회는 헌법 정치 10장 9조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정기노회 소집은 정한 날짜와 장소를 개회 20일 전에 회원과 총대에게 통지해야한다.

4) 본 회 총대장로는 매년 4월 정기노회 전에 해 당회가 선택하여 개회 30일 전에 본 회 서기에게 그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제 16조 본 회의 경비는산하 지교회의 상회비로 하되 특별한 재정은 수시 의결한다.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산하 지교회 상회비로 하되, 과년도 경상비 결산총액을 기준하여 배정하되 특별 재정은수시 의결한다(단, 건축비, 선교비,특별헌금, 부흥회 헌금은 제외한다).

 

제18조 각 지교회 상회비는 전년도 상회비를 기준하여 4월 노회시는 50%를, 10월 노회시 100%를 본 회 회계에게 납입해야 한다(회계는 각 지교회의 상회비 납부현황을 개회 전까지 서기와 헌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교회가 노회의 상회비를 미납하면, 일시적으로 일체의 행정사무를 정지하고 회 원권을 제한 한다.

 

제20조 해년도 미납 상회비는 차기년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소및 고발을노회에청원할시에해 당사자및교회는접수비 200만원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고(접수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패소 시에는 재판에 관계된 일체의 경비(3회 이후)를부담한다.

 

제22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4월 정기노회 개회일로부터 익년 개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정청원은4월정기노회에서만한다.

 

제24조 본 회회계및각부의회계문부는 재정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 보고한다. 단, 감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지출 내 역을 항목별로 명기한 장부를 필히 구비하여야 한다.

2)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회는 산하 지 교회를 헌법 정치 제10장 6조에 의거하여 지도하며 지 교회와 국내 외에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협 력하여 지도한다(엡4:1-3).

 

제26조 본 노회 소속 목사관리는 헌법 정치 제15,16,17,18장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위임목사의 청빙을 허락받고, 6개월 이내에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상실한다(단,특별한사정이 있을시는한회기에 한하여 연기 청원할수 있다).

2) 당회장으로 배정을 받으면, 년 2회 이상 해 교회를 순행하여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 행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 본 노회 지교회의 장로 관리는 헌법 정치 제5장, 13장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해 교회의 장로를 선택할 때 당회장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직한 당회는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장로 고시자격은 헌법 정치 제5장 3조에 의거하며, 고등성경학교 또는 본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을 수료하여 자격을 구비해야 하고, 총회성경통신과는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3) 장로로 피택 된 후 만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단, 당회장이 고시 연기 청원시에 한 회기만 예외로 한다).

4) 본 노회 산하 교회 시무장로가 본 노회 산하 다른 교회로 이명 할 경우, 해 교회에서 이명 접수 1년 후에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제28조 신학교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청원서에 당회장의 추천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당회장이 청원하며, 계속 수학시는 계속수학 허락을 받고 본 노회가 추천한 서류를 총회 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당회장 추천서와 고시합격증에 이력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원하여야 한다.

제30조 원로목사예우

1)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총 수령액의 12분의 1 x 시무년수의 은퇴적립금과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별도의 은퇴위로금을 해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지급한다.

2) 주택은 원로목사에게 제공한다.

3) 매월 생활비는 매월 수령액의 70%를 3년 동안 지급하고, 3년 후에는 후임담임목사의 매월 수령액의 7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지급 월 수는 담임목

사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

4) 원로 목사 유고시는사모에게 위 매월 생활비 50%를 지급한다.

5) 원로 목사와 사모의 의료보험과 사택관리의 제반 공과금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6) 단, 상기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20년 미만의 은퇴 목사의 예우

1) 은퇴금은 목사가 은퇴하는 해 에 수령하는 년간 총 수령액 12분의 1 x 시무년수(은퇴적립금)와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별도의 은퇴 위로금을 해 교회는

은퇴 목사에게 지급한다.

2) 이임하는 목사는 은퇴 목사의 경우에 준한다.

 

제32조 원로 및 은퇴 목사조정위원회

1) 위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정위원회를둔다.

2) 위원: 목사 3인, 장로 2인,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조 헌의부, 공천부는 노회 개회1일전까지회집하여 해당 안건을 분류 처리해야하고, 고시부는 개회 7일 이전에 고시토록 한다.

 

제2조 본 회에 접수되는 서류는 개회 1일전으로 한다(단, 긴급청원은 개회 익일 12시까지로 한다).

 

제3조 유 안건은 차기 정기노회에서 우선 처 리한다.

 

제4조 노회의모든 특별 위원회는1인1위원회만 위원이될 수있으며,한 사람이 중복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단, 재판국, 자립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감사부를 제외한 타 부서는 중임 공천할 수 없다.

 

제6조 노회자립위원히를 상설기구로 둔다.

제 1조 본 회의 헌장과서식을개정코자할 때에는 정기노회에서 규칙부에 맡겨 연구하게 한 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하되 총회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개정 할 수 없다.

 

제2조 본 회의헌장 중 미비한 것은 총회헌법과 만국 통상 회의법 에 준한다.

 

제3조 본 회의 헌장은 노회장이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2010년 09월 07일

2차 개정 2016년 04월 05일

3차 개정 2016년 10월 05일

4차 개정 2017년 04월 04일

5차 개정 2이7년 09월 05일

6차 개정 2020년 04월 21일

7차 개정 2020년 10월 06일